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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회차마다 구직 촉진 수당 또는 취업촉진 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소득이 있었다면 수익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중에 발생한 수익과 소득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수익, 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계시다면 1,000원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수익과 소득의 종류
- 적금 만기 수령 이자
- 예금 만기 수령 이자
- 파킹 통장의 수령이자(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신협의 드리밍박스, 토스 뱅크의 나눠 모으기 통장,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등)
- 펀드 수익
- 주식 판매 수익
-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수익
- 블로그 등을 통한 수익
이 외에도 1,000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수익인지 잘 모르겠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과 일반 입출금 통장의 정기이자, 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페이백 된 현금에 대해 문의한 결과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득 신고 방법
1. 담당자를 통한 신고
수익이 발생한 날짜와 내역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담당자가 수당 신청할 때 자료를 업로드해 줍니다.
2. 온라인으로 신고
- 수당신청 날짜 5일 전부터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 수당으로 들어가서 기간을 클릭한 뒤 수익이 발생한 내역을 첨부하여 업로드하고 저장하거나 제출합니다.
- 업로드하면 담당자가 한번 더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충하여 제출합니다.
3. 주의사항
- 첨부파일 : 수익이 발생한 날짜, 세금 제하기 전 금액, 제한 후 금액이 기재된 내용을 첨부
- 회차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 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수당이 회수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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