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와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 본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유형에 따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 1 유형은 6개월간 최대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무료강의 수강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지원과 취업지원서비가 제공됩니다.
-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나이제한 등의 조건이 있으니'고용 24'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순서 : '고용24' 가입 - '구직등록' - 서류구비 및 제출
- 필요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서류 : <필요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서류, 취업취약계층 증명을 위한 서류,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서류,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 서류
오프라인 신청 후기
2024년 7월에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1. 나이, 소득 및 재산
신청 당시 만 34세로 신청하기 3개월 전 퇴직을 하였고, 2인 가정에서 남편 외벌이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의 기간은 신청서 제출 1달 전의 소득을 봅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집 가격과 전세를 내주고 있는지 여부, 전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세를 내주고 있다면, 가구원 재산에서 전세금을 빼고 계산이 됩니다.
2. 신청 순서
- 첫날 : 고용센터 안에서 구직등록 담당자에게 구직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에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 두 번째 날 : 가구원 동의 서류와 전세계약서, 그 외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신청 후 결과
결과는 1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고, 1 유형으로 신청하였는데 조건이 안된다면 자동으로 2 유형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와 연계된 취업지원센터에서 1 유형으로 확정되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담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반응형
'생활 정보 및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IAP수립) (0) | 2025.02.13 |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 수익과 소득의 종류, 소득 신고 방법 (4) | 2025.02.12 |
동계 아시안 게임의 역사 : 아시아 겨울 스포츠의 발자취 (0) | 2025.02.10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현장실습 후기(하루 일과, 느낀점) (0) | 2025.02.07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실습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이유 (1)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