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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25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참여한 대학에 진학 : 모든 대학이 가능하지 않고, 이 사업에 참여한 255개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가능
- 원거리 대학에 진학 :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을 경우에 가능
- 신청 대상 : 기초·차상위학생으로 원거리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가능
원거리 대학에 대한 기준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더 자세한 상세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
신청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앱' > 장학금신청 > 통합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5.2.4(화요일) 9시 ~ 3.25(화요일) 18시 , 신청기간에 24시간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지급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금 요청서 검토 후에 월 지급한도(최대 20만 원)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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