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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개정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기간과 시행날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 조건 : 아빠가 된 공무원
- 시행날짜 : 2025년 2월 11일
- 출산휴가 기간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
-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증가
- 사용기간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에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증가
- 분할 횟수 : 기존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최대 3회 분할 가능으로 확대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10일을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자녀가 1일 이내 신새앙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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