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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및 후기

2025년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조건, 기간, 시행날짜)

by 히트라이프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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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개정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기간과 시행날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 조건 : 아빠가 된 공무원
  • 시행날짜 : 2025년 2월 11일
  • 출산휴가 기간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
  •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증가
  • 사용기간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에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증가
  • 분할 횟수 : 기존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최대 3회 분할 가능으로 확대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1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10일을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하여 자녀가 1일 이내 신새앙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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